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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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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나 소식을 계속 전하거나 올리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처벌이나 그에 대한 회사의 처벌은 없나요?

가짜 뉴스로 인한 논란이 몇년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은 그리 없는거 같은데요,

이런걸 계속 올리거나 동영상 사이트에 한국이라고 해놓고 중국을 계속 올리는 사람들처럼 이런이들에 대한 법적처벌이나 동영상 사이트 회사의 자정작용은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소한왈라비269

    검소한왈라비269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허위사실유포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신 허위사실이라는것을 알려야하고 그래서 회사측에서 어측에 대한것으로 신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예인분들이 계속 신경안쓰고 넘기다가 너무 심하다 싶으면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짜 뉴스 유포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 자체는 자유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법적 책임을 집니다.

  •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있어서 언론에서 보도 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매체인 만큼 가짜 뉴스라면 당사자가 허위사실유포와 명예가 훼손 되었다면

    명예훼손 등 으로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 가짜 뉴스 자체를 처벌하는 단일 법은 없으며, 명예훼손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할 때 개별 법률로 처벌됩니다.

    고의로 허위 정보를 퍼뜨려 특정인이나 기관에 피해를 주면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동영상 플랫폼은 신고 삭제 수익 제한 계정 정지 등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른 제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로 인해, 모든 가짜 정보가 즉시 처벌되는지 않는 구조입니다.

  • 우리나라에는 가짜뉴스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특별법은 없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업무방해, 선거법 위반 등으로 간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