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법적인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계약이 만료된 후에 나가면 임대인이 다음 사람을 구해야하므로 부동산 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전 나가게 된 경우 임차인의 사정으로 부동산에 매물을 내놔야 하므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보통의
관행입니다.
월세가 아닌 이상 다달이 나가는 돈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차피 임대인 역시도 전세보증금을 다른 세입자에게 받아서 지급하는 구조가 대부분이라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더라도 보증금은 다른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급한 후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더라도 이쪽의 계약 만료일까지 그냥 나가지 않고,
만료 후 보증금을 받으셔서 이사가는 쪽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어떨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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