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이사? 누가 수수료 부담하나요

전세 계약 만료 1 달 반전 혹 두달전 이사가야할 상황이 생겼는데 이때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임차인중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부동산에서는 두달까지는 임대인이 낸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효력 없는것 같고. 그렇다면 왜 이런 법은 아직까지 안만들고 잇는건가요? 갈등만생기게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적 규정은 없고 관습적으로 계약만료 직전 이사는?… 기간·위치 고려해 쌍방합의 =계약만료까지 1~2개월밖에 남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통상 이사예정일과 계약만료일이 3개월 이내 차이일 때는 집주인(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 임대인과 잘 상의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법적인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계약이 만료된 후에 나가면 임대인이 다음 사람을 구해야하므로 부동산 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전 나가게 된 경우 임차인의 사정으로 부동산에 매물을 내놔야 하므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보통의

      관행입니다.

      월세가 아닌 이상 다달이 나가는 돈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차피 임대인 역시도 전세보증금을 다른 세입자에게 받아서 지급하는 구조가 대부분이라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더라도 보증금은 다른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급한 후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더라도 이쪽의 계약 만료일까지 그냥 나가지 않고,

      만료 후 보증금을 받으셔서 이사가는 쪽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어떨지 생각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전세 세입자(임차인)이 계약 만료 이전에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에 이야기하는 잔여기간 2개월 이내에는 임대인의 부담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중개시장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새로운 입주 계약 금액이 상향되었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입주시 계약 금액에 따른 수수료 금액만큼만

      부담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중개사한테 납부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입장에서도 계약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모든일은 협의를 거쳐서 일이 처리됩니다.

      결국 아쉬운사람이 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