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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꽃다운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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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빚 채무 90일 이후 개인워크아웃 진행시 연체 90일 안에 은행에서 소송을 걸고 소송에서 지면 소송진행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행빚 채무 연체 90일 이후 개인워크아웃을 할때 은행에서 소송을 하고 난후 소송에서 진다면 소송에 대한 비용을 청구 당할텐데 그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제 은행은 토스뱅크 신용 대출 2800

Bnk 캐피탈, bnk 저축은행, 아이엠뱅크 (대구은행) 3개 3도합 600정도 되서

총합 3400입니다

지급명령결정문, 소장 으로 인하여 소송에서 진 비용이 청구된다고 하던데요

참고로 제가 현재 무직중이라

소송에서 진 비용을 청구 당한다면 지불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이또한 걱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에는 소송 중인 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후에는 채권기관의 독촉 및 법적 조치가 중단되므로,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면 소송비용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