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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따뜻한마음을가진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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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 가입시 퇴직금 정산 문의

5인 이하 소기업 재직 중입니다.

5년 이상 근무 하고 있던 중에 DC형 퇴직 연금을 12월부터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시 소급적용하여 지난 퇴직금 납입을 요청하였으나,

사측으로부터 일시불로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대신 추가 납입 형태로 조금씩 연금 계좌에 입금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이것이 가능한 형태인가요?

2. 25년 12월 1일부터 퇴직연금 가입했다면 이전 퇴직금은 입사일~25년 11월 30일까지로 정산되나요?

3. 퇴직연금 납입시 매달 세전 임금의 12분의 1을 납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퇴직금도 세전 기준으로 납입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이자도 함께 납입되어야 합니다.

    2.맞습니다.

    3.세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미납된 퇴직연금 부담금의 지연이자는 연 1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적립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시점이 2025.12.1인 경우 입사일자 ~ 2025.11.30이 퇴직금 계산기간이 됩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세전" 월급(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 또는 적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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