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 주식 상장 기업 보고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상장기업 공시업무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사업보고서는 매년 결산 후에 봄 즈음 나오고
분기는 분기마다 반기보고서는 반기지나고 나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 기한이 궁금하고 기한을 어겼을지 어떻게 되는지 과태료가 있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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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로부터 90일 이내, 분/반기 보고서는 분/반기 경과후 45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 상장기업 등은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반기별 사업보고서는 반기 종료 후 45일, 연간 사업보고서는 회계
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금융감독원에서 과징금을 해당 상장기업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