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응급상황이 아닌데 상향등을 지속적으로 깜빡이는 구급차

아침 일찍 출근하는데 뒤에서 자꾸 상향등을 반복하여 깜빡이는 차가 있어서 신호 대기 중에 자세히 봤더니 119구급차 였습니다. 처음엔 사이렌 소리를 못 들었나 싶어서 어디로 피할지 찾으며 창문을 내려 보니 사이렌은 울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향등이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것을 보아 모르고 작동시킨 상태로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뒤에서 계속 그러고 다녀서 신경 쓰이고, 눈이 매우 자극적이었습니다. 차로를 변경해봐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해당 차량이 느리길래 제가 더 속도를 내서 멀리 갔습니다. 운행 중에 내려서 알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니 어쩔 수 없이 참고 갔는데 이러한 것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해당 구급차가 응급상황이었는지에

    따라 민원을 제기할수도 있을듯 합니다

    119 구급차는 긴급 상황시 상향등을

    켜는것 보다는 사이렌을 울리는게

    일반적인데 해당 구급차의 운전자가

    인지 하지를 못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생하시는분들이니 만큼

    한번 정도는 모른척 해주는것도

    괜찮을듯 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응급상황이 아닌데 상향등을 지속적으로 깜박이는 구급차 운행은 운전자 안전과 시야 방해 문제가 될수 있어 민원 제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반 차량과 달리 긴급차량이라도 불필요한 경광, 사이렌 사용은 규제가 되므로 관할 소방서나 119민원센터에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운행시간, 위치, 차량번호 등을 알려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구급차량이라도 교통법규는 지켜야합니다. 다만 위급상황에서는 어길수는 있으나 사고가 나면 불법이 되는거죠! 대체로 응급환자가 타고 있는지를 알수는 없죠! 기본적인 인식이 구급차가 지나가면 환자수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들 알아서 비켜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