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공시가격은 매년 04월 30일경에 정기적으로 가격공시를 하게 되는 데,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
으로 주택분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매년 07월 31일과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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