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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5% 미만이면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나요? 인정이자 - 수령한 이자 ÷ 인정이자로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당좌대출이자율 일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와 거래가격 차액이 Min[3억, 5% 미만]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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