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당행위계산의 손익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일 때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잖아요. 만약에 문제 풀 때 5% 미만이면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손익거래시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5% 미만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