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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철저한낙타68
철저한낙타68

특수관계인 거래 시 95%보다 낮게 거래 했을 때 페널티

특수 관계자 거래 시 사가 대비 95% 이하로 거래 시, 예를 들어 90%로 거래 했다면 그 차이인 5%에 대한 페널티가 어떻게 결정 되는 건가요?(그 5%는 시가 대비30%나 3억을 넘지 않습니다.)

예시 시가 5억(살 때도 5억에 샀음)의 95%는 4억7500이나 90%인 4어5천으로 매매 시 2500만원에 대하여 추가 적으로 나오는 페널티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만 더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특수관계 개인간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0% 이하이고 3억원 이하인 경우에 증여세 이슈는 보통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자 입장에서 시가의 90%로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거래가액(90%)이 아닌 시가(100%)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