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시 부담보증여 시가액을 5%낮춰서 작성해도 되는지
같은 질문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다시 올립니다. 특수거래(직계존속)에서 시가에서 5%다운은 부담보증여에도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매매시에만 적용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 증여를 할때는 반드시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하셔야 합니다. 저가 양도일 경우에만 기재하신 금액인 시가와 실제거래가격의 차액이 시가의 5%와 3억 중 적은 금액아로 차이가 나게 양도하셔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