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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불곰129
멋진불곰12923.03.09
공시가 이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수 있나요?

공동명의로 취득했던 임야의 타인 지분을 필요에 따라 제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양도/취득세 등을 절약하기 위해 가능한한 저가(공시가)로 작성하려 합니다.

인근의 토지매매가 거의 없어 시가를 추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향후 발생할 문제가 있을런지요. 실매매가 아닌 단순 명의변경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공동명의로 취득했던 임야의 타인 지분을 필요에 따라 제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양도/취득세 등을 절약하기 위해 가능한한 저가(공시가)로 작성하려 합니다.

    인근의 토지매매가 거의 없어 시가를 추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향후 발생할 문제가 있을런지요. 실매매가 아닌 단순 명의변경입니다.

    2. 답변내용

    주변시세대비 30% 이상 낮은 가격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