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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불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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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이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수 있나요?

공동명의로 취득했던 임야의 타인 지분을 필요에 따라 제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양도/취득세 등을 절약하기 위해 가능한한 저가(공시가)로 작성하려 합니다.

인근의 토지매매가 거의 없어 시가를 추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향후 발생할 문제가 있을런지요. 실매매가 아닌 단순 명의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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