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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해파리62
과감한해파리6223.08.07

매매의향서 법적효력 및 이와 관련 궁금합니다?

매도의향서만 작성 후 계약금 및 계약서 등은 지급받거나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매수인측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 및 건축을 위한 측량, 수수료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매도인측은 매도의향서만 작성 후 해당 업체에 대한 관련 서류 미비 및 문서 유무 의심 등으로 인해 매도의향을 철회하려하는데 이와 관련해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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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단지 매도의사가 있다는 정도의 막연한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구속이 있다거나 상대방에게 어떤 법적인 신뢰를 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이 스스로의 위험부담 아래 지출한 비용일 뿐으로, 매도인측에서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