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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태양새170
대범한태양새17022.07.04

매수인이 매도인의 위임장을 받아서 매매계약금액을 마음대로 정해서 신고해도 매도자의 책임도 있는건가요?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매도인의 위임장과 서류를 받아서 공시지가와 별 차이없이 매매대금을 신고하였습니다.일을 처리하는 법무사는 매도인에게 확인전화를 했다고 주장하나 매도인은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사실상 다운계약인데 이런 경우도 매도인도 같이 처벌받나요?확인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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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더라도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이상에는 별다른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무사의 책임을 물어 볼 여지도 있으며 실제 행위에 대해서 매도인이 가담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 중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임장과 서류를 제공한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알거나 알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매도인이 이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매도인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