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풋풋한도마뱀244
풋풋한도마뱀24423.09.22

부동산 매매계약서로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매매금액은 표시되어 있으나 지급일자 미표시되어 있고,

- 매수인의 이름은 타이핑되어 있고 막도장 날인되어 있는 경우

대리인 거래는 아니고, 계약서상 매수자가 자필로 들어간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효력이 있는 계약서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도장 날인이 되어 있더라도 효력이 있는 계약서입니다. 다만, 매수인이 해당 막도장을 날인하는 등으로 계약체결을 한 사실이 없다면 인장도용에 따른 효력 부인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