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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개23
진기한개2324.01.16

아파트 매매시 인감도장 아닐경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예정(중)인데, 인감등록을 안한 도장으로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래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잔금전까지 인감등록을 완료하면 괜찮을까요?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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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엔 계약서작성시 인감도장을 사용했어야 하나 지금은 일반도장이나 싸인으로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에는 굳이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 또는 날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추후 잔금 시점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필증등 상대 법무사가 요구하는 서류만

    지참하여 오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매매계약서 작성시에는 매도자, 매수자 모두 서명 또는 일반도장을 사용하여도 법적인 효력은 동일합니다.

    잔금일 소유권이전등기에 매수자는 일반도장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매도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받고 , 인감도장을 소유권이전등기서류에 날인해야 해서 매도자는 인감도장이 필수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서는 인감도장 안찍어도 됩니다

    매도자가 나중에 매매용 인감증명서 발급받을때 필요하고 잔금때 등기서류넘길때 인감도장 필요합니다

    매수자는 아무도장이나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꼭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소유자와 실계약자 확인, 등기이전시 확인을 위해 인감도장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매수자처럼 권리를 획득하는 경우에서는 막도장을 사용하여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감도장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간 매매계약 체결에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계약서에 계약당사자의 사인을 기재하거나 일반도장을 날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감도장은 계약의 효력을 증명하는 수단일 뿐이며, 인감등록을 하지 않은 도장으로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감도장은 본인의 도장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잔금을 지급할 때는 매도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하며,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매매계약서를 지참하여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현재 주소지 등을 함께 기록해 발급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감등록을 하지 않은 도장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잔금전까지 인감등록을 완료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계약의 효력에 대해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계약서상에는 도장이 없어도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