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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3.03.26

부동산계약시 인감도장이 있어야되나여?

제가 아직 부동산거래를 한번도해본적이없는데여 혹시 부동산을거래할때 인감도장이있어야하는건가여? 만약없다면 어떤걸로 대체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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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인감도장이 필요한건 아닙니다.

    인감도장이 없다면 다른도장, 사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는 인감도장이 필요 없으나

    매도자는 자신의 권리를 남에게 줘야하기 때문에 인감도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매도자는 미리 매도용 인감증명서 역시 동사무소(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약 300원-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전세,월세 계약할 때 도장이 없어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성명 및 서명하면 됩니다.,단 매매 잔금할 때는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인감도장 등록은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주지 주민센터방문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첨부해야 매매 잔금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등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거래할때에는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이 필요하니 하나 만드시는게 좋습니다.


    일반 막도장의 경우에도 매수할때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것은 아니지만 매도할때에는 필요하니 하나 장만하셔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등록후 사용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어느쪽이신지 모르겠지만 임대와 매매에서 사용하는 계약서에는 인감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감도장의 의미는 인감등록이 되어있는 도장을 이야기하는데 인감도장을 사용하시면 필수적으로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하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요즘은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감도장이 있다고 해서 계약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본인확인을 부동산을 통해서 철저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매매일 경우 잔금시에 매도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청합니다. 요즘은 본인사실서명확인서로 대체하기도 하죠~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도장은 필요없으시구요. 일반도장이나 싸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 계약상 인감도장이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등기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즉 임대차의 경우 별도의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없고 등기를 해야하는 매매의 경우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도장은 매도할때 잔금시에만 필요합니다.

    임대차나 매매 계약시에는 막도장, 서명, 지장등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시에 인감도장 없으셔도 됩니다.

    어떤 도장이든 상관없고, 도장없을시 서명 싸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분증은 가져가시구요.

    질문자님이 부동산거래를 한번도 해보신적 없으시면 매수인일건데 잔금시에도 인감도장 필요없고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정도만 필요합니다. 매도인 잔금서류에는 인감도장이 포함되어있구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 제가 아직 부동산거래를 한번도해본적이없는데여 혹시 부동산을거래할때 인감도장이있어야하는건가여? 만약없다면 어떤걸로 대체하는거죠?

    2. 답변내용 :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까지 필요하지 않고 일반도장 또는 날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도장 또는 일반 도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신분증으로 당사자간 신원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의 본인 불참하거나 매매계약에서 대부분 등기 업무를 위탁하므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동반하여 인감도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인감도장을 <본인서명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지문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인감도장 하나 파셔서 진행추천드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