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액과 전표의 매출액을 다르게 처리하면 세무 상 문제가 있을까요?
서비스 제공 시, 제공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경우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계약을 했을 때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회계처리할 경우 세무 상 문제가 있을까요?
관련하여 어떤 법의 어떤 조항을 참고하면 좋을 지 문의드립니다.
1) 매출 220만원(VAT 포함) 발생
2) 패널티 110만원(VAT 포함) 발생
3) 세금계산서 110만원(VAT 포함) 발행 -----> 1) - 2)
4) 회계처리
차) 비용 100 / 대) 매출 200
차) 외상매출금 110 / 대) 부가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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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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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에 반영하지 않고, 매출에 차감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발급하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