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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염소158
2024년에 발행했던 세금계산서 금액이 220,000인데 이게 원래 110,000원으로 발행되었어야 됐던 걸 지금 확인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변동으로 -110,000 작성해도 될까요?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하면 가산세, 부가세 수정신고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올바른 처리 방법과 매입처 매출처의 가산세 부과 여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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