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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23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관련해서
11월에 발급받았던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220,000 있는데 수정세금계산서로 (-)220,000을 12월 21일에 발급받고 동일한 날짜로 480,000 짜리를 12월 21일로 새로 발급받은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는 48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480,000과 (-)220,000을 퉁친 26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연수취가산세는 48만원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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