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을 변경해야하는 경우.. 질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업무 담당자 공석이라 제 업무가 아닌 맡게 된 상황에서 정정해야할 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3. 20 영수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위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를 10원 적게 잘못 입력하여 총 금액 10원 적게 발행된 것을 5.2에 확인하여 정정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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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로 변경시 발행하는자와 받는자가 진행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금액을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업체에서는 본인들 회사가 결산 마감을 하고 부가세 신고를 완료하였기때문에 계산서 취소가 안된다며 10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 우리 입장에선 받아야 할 전체 금액이 수납되어야 하니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해줬다고 돈을 덜 내겠단 게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받은 업체에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것아닌가요?

2 발행해준 우리 업체도 부가세 신고에 대해 수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저는 지역 부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만 하고 전체 매출 부가세 회계 등은 담당하는 회계 부서가 있어서 우리업체의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지만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면 전달할 예정임)

3 찾다보니 국세청 사이트에서 아래 내용을 보았는데, 이 건의 경우 아래 표에서 말하는 ’신고기한 ‘이 언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이 변동이 되는 경우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 또는 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은 변동사유 발생일이며,

    비고란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해야 하며, 발급기한은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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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수정신고는 번거롭고, 본인 회사도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실무적으로 현재 날짜 기준으로 차액에 대해서 마이너스나 플러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금액이 변동되었으므로 과거 날짜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현재 날짜로 차액에 대해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3. 수정신고기한은 사실상 무의미하며, 별도 기한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위의 경우, 수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