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을 변경해야하는 경우.. 질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업무 담당자 공석이라 제 업무가 아닌 맡게 된 상황에서 정정해야할 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3. 20 영수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위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를 10원 적게 잘못 입력하여 총 금액 10원 적게 발행된 것을 5.2에 확인하여 정정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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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로 변경시 발행하는자와 받는자가 진행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금액을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업체에서는 본인들 회사가 결산 마감을 하고 부가세 신고를 완료하였기때문에 계산서 취소가 안된다며 10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 우리 입장에선 받아야 할 전체 금액이 수납되어야 하니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해줬다고 돈을 덜 내겠단 게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받은 업체에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것아닌가요?
2 발행해준 우리 업체도 부가세 신고에 대해 수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저는 지역 부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만 하고 전체 매출 부가세 회계 등은 담당하는 회계 부서가 있어서 우리업체의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지만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면 전달할 예정임)
3 찾다보니 국세청 사이트에서 아래 내용을 보았는데, 이 건의 경우 아래 표에서 말하는 ’신고기한 ‘이 언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