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소득 지급액 5원차이 처리방법 문의
1. 수임처에서 자체 계산으로 세금을 공제해 일용소득을 지급한 후, 세전 총지급액과 차인지급액을 알려줍니다.
2. 제가 위하고에 총지급액을 입력하면 차인지급액이 자동 계산되는데, 이때 실제 지급액과 5원 정도 ± 차이가 발생합니다.
3. 저는 위하고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4. 이런 경우 수임처에 항상 “5원을 덜/더 지급했으니 정산해 달라”고 안내해야 할까요?
5. 아니면 그냥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