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많이신뢰할만한개구리
많이신뢰할만한개구리

일용소득 지급액 5원차이 처리방법 문의

1. 수임처에서 자체 계산으로 세금을 공제해 일용소득을 지급한 후, 세전 총지급액과 차인지급액을 알려줍니다.

2. 제가 위하고에 총지급액을 입력하면 차인지급액이 자동 계산되는데, 이때 실제 지급액과 5원 정도 ± 차이가 발생합니다.

3. 저는 위하고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4. 이런 경우 수임처에 항상 “5원을 덜/더 지급했으니 정산해 달라”고 안내해야 할까요?

5. 아니면 그냥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덜지급하거나 더지급한부분에 대해 정산을 요청하셔도 되고, 소액이므로 잡손실/잡이익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1원단위는 절사하여 납부합니다. 정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