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셈사사무실 급여대장과 실지급액이 다른 경우
급여대장과 통장에서 빠져나간 실지급액이 다릅니다. (공제액에서 차이 or 특근수당 누락)
1~5월 지급분이 급여대장과 다름 ..
근로소득 신고는 급여대장 금액으로 진행됨
직원 별 급여대장 지급분 합계와 법인통장에서 나간 실지급분 합계를 계산 하고 그만큼의 차액 을 추징 또는 환급 해서 급여대장 총합계와 실지급 합계를 맞춰도 될까요?
ex) 직원 A
급여대장 차인지급액 1~5월 합계
:950만원
1~5월 실지급액 합계 :940만원
-> 6월 급여분에서 기타환급 항목으로
10만원 지급 하여 합계를 맞추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지..
그리고
6월급여대장에도 기타환급/기타공제 기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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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실제 회계처리와 원천세 신고는 급여대장을 기초로 이루어졌으나 차인지급액이 급여대장과 다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6월 급여분에 반영 없이 회계처리와 실제 지급한 차인지급액의 차이만큼 이체하고 회계처리상 급여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