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제출 시 가산세
25.2월 지급된 인센티브를 2월 원천세,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당시 누락하였습니다.
1.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에 변동이 없어 가산세 미적용
2.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제출 가산세 : 차액의 0.25%이나 총 지급액의 5%이하인 경우 가산세 미적용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총 지급액이 누락한 2월의 총지급액을 말하는 건가요?
그게 맞다면 2월은 연말정산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말정산은 빼고 급여 지급액으로만 계산하는 게 맞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납부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2월 급여 지급액으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