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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뜸부기162
밝은뜸부기16221.11.18

영세율 매출 누락시 가산세적용

상반기 영세율 매출 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 할려고 합니다.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 0.5%만 적용하면 되나요?

추가로 신고불성실-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 납부세액의 10%적용후 6개월이내 50%감면 적용하여 반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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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영세율매출누락의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 0.5% 적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정신고시 1개월이내의 경우 90%, 3개월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이내 30%, 1년6개월이내 20%, 2년이내 10%

    가산세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는 아래 와 같습니다.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

    2009.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6월 이내에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 감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 했을 경우, 무신고 및 과소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 x 0.5%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가 적용되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1개월 이내는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수정신고한다면 75%가 감면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영세율누락금액은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0.5%가산세가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이내에 수정할 경우 50%가 감면되므로 0.2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시에 추가해도 관련 가산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그 외 세액의 변동은 없으므로 그 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