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대장과 실지급 금액이 다른 경우 + 특근수당 누락
5월 특근수당을 세금공제없이 지급함 + 신고누락
누락된 수당을 6월에 넣어서 거기에 대한 세금 공제를 6월분에 적용할건데요,,,
임그 명세서에 특근수당을 적어서 드려야 하는지..(실제로는 이미 5월에 나갔기때문에 지급 X)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월에 지급된 수당이라면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급여대장에만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여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명세에서는 근로기준법 제 48 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적시를 해야 되므로 말씀하신 특근 수당 에 대한 내용도 기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