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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펭귄54
쌈박한펭귄54

물건값을 주지않아요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간단히말해서 5개월이 지나도 물품대금을주지않아요

이럴때 어떻게 고소를 해야하는지요

물건값은 49만원이긴하지만

답변도없고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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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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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매매계약 체결후 계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상대방이 물품대금을 주지 않을 생각으로 물품을 받았다면 형사적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님은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한번 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지급명령은 전자소송으로 가능한데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 물건값을 미지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해 청구를 하고,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법적 해결 방법이 존재합니다. 또한 물건값을 애초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질문자가 질문하신 사실관계를 토대로 작성되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채무불이행으로 보이며,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민사상 소액 심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미지급 금액이 워낙 소액인 점에서 법적 절차의 진행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물품공급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