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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찬란한청설모141

찬란한청설모141

공무원 의원면직 시 세전월급으로 환급해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을 그만두었는데, 한달 월급을 세후 금액으로 받았는데

7일 환급이 있어, 돈을 뱉어내야하는데 왜 세전 금액으로 환급해야하는 건가요?

생각 이상의 금액이 나와 이해가 안되어 문의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무원이 과세기간 중에 퇴직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퇴직하는 공무원의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차감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매월분 원천징수세액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로 세액의 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한 달에 받는 급여보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징수세액이

      더 많은 경우 퇴직한 달에 받는 급여액보다 더 많이 징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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