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원에서 2년가까이 일했는데 프리랜서라..퇴직금이있나요?

영어학원에서 2년가까이 차량운전하는일을했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2월까지하고

그만두는데..

월급은..시급제여서 매월 급여금액이달랐어요

출근못하거나 일찍퇴근할때도있어서..

프리랜서인데..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3%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형태가 근로소득자와 동일하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본인이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으며 세금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