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를 고용한 사장입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사업장에 프리랜서 한 분이 계신데
근무한지 2년 좀 넘었는데 다음달에 나간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줘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학원이라서
매주 근무시간이 다르고 출근시간도 오전인지 오후인지도 다 달랐습니다
매달 수업일정이 변경되어 그렇습니다
평균 주 15시간 넘으면 준다고 하는데
주 15시간이 넘을때도 있고 아닐때도 있었습니다
넘었던적이 많았긴 합니다 너무 변동이 커서요
매달 수업 갯수에 따라 급여도 다르고 하는만큼 받아갔는데
퇴직금을 줘야한다면 얼마를 줘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궁금한점은
1. 제가 퇴직금을 줘야하는지
2. 줘야한다면 얼마를 줘야하는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일하는 사람이 실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실제 프리랜서가
맞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인지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학원에 고용되어 학원에서 정해진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에 대한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 받은 경우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대상이 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형태로 1년 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스케줄 근무라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달은 포함이 되고 4주 평균 60시간 미만인 달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2년 재직기간에 대하여 계산하여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달의 총합이 12개월(1년)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로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 수작업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해서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