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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아직도고운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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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처분시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남편하고 시아버지하고 서울 아파트 반반 공동명의이고 구입때부터 현재까지 8년정도 아버님 혼자 거주 하고 계십니다 모두 1주택자 입니다 아파트 4억 사서 지금 시세는 6억정도 합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처분할까 고민중인데 처분할 경우 각각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시아버지와 남편분이 별도세대인 경우 각 세대별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거주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며, 두 분 모두 비과세 적용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여 거주요건이 필요하다면 남편분의 예상세액은 약 1,500만원정도(지방세 포함)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