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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매너있는흑로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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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시지가 1억미만 아파트 명의변경 방법문의드립니다

지방 공시시가 1억미만 아파트를 제 명의에서 부모님(아버지)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증여/매매 어느방법이 세금이 덜 나오며 세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0년전 구입했을당시 제 돈 1천만원+아버지 돈 1억원으로 매매를 한거였고.

지금 현 공시시가는 8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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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 주택을 부모님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증여하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자녀 보유 주택을 부모님에게 양도한 경우 :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자녀는 1세대 1주택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2) 자녀 보유 주택을 부모님에게 증여한 경우 : 주택을 증여받는 부모님은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를 결정하여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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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만 고려한다면 매매가 나을 것으로 보여지나 자금부담이 있으므로 증여를 받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격이 적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은 극히 적습니다.

      단,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이나 감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