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로 하는일이 따로 있고, 일반 프리랜서로 수익도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주업종 코드가 서로 다릅니다. 신고유형코드를 개인사업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고, 일반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로 각각 처리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무조건 같게 기준경비율로 처리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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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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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에 추계시 적용 경비율이 단순경비율이면
사진처럼 각각 경비율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추계시 적용 경비율이 기준경비율이면
모두 기준경비경비율을 적용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업종별에 따라 맞는 경비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이 경비가 더 많이 적용되므로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