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게임+통매음도가능한가요??
제가 요원을 고르고 우리팀 중 한명이 마이크키고 욕해서 그냥 꼴린다 채팅하나쳤는데 이것도 통매음가능할까요? 아닌가요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로 보기 어려우며, 해당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발언으로 인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과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꼴린다"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