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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까칠한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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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게임+통매음도가능한가요??

제가 요원을 고르고 우리팀 중 한명이 마이크키고 욕해서 그냥 꼴린다 채팅하나쳤는데 이것도 통매음가능할까요? 아닌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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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로 보기 어려우며, 해당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발언으로 인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과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꼴린다"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