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에 사실증명? 이거 문서보냈는데요
거래처에 사실증명 보내는거있잖아여
이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관련해서 보냈는데
연결돼있는 네개의 회사가있는데 사업장은 모두 동일해서 , 한군데로 네개 자료 보낸거거든요 .
근데 여기
사실증명 이라는 곳의 대리인인적사항에 납세자와의관계를 써야하는데 실수로 못썻거든요.
설마이거. 다시보내야하는거아니겟죠. 이미 도장 제대로못찍어서 두번째보내는건데 ,, 이것마저 다시보내야되면 세번쨰 ..
세개회사는 다 납세자와의관계 잘썼고 한군데만 빼먹엇는데,,괜찮겟죠이정도는?제발..
그냥 볼펜으로 쓰면되잖아요 거기서 ... 도장은다잘찍엇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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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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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 및 인적사항이 제대로 적히고 송달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민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로 질문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