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주차하면 규정이 어떻게?
밤늦게 아파트에 주차할려고 하니 자리가 없어서 지하주차장에 가서보니 전기차 주차구역에 빈자리가 여러군데 있어 고민끝에 밤늦은시간이라 그냥 주차하고 아침일찍 다른곳으로 이동함.혹시 벌금 같은거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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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기차 급속충전구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거나 완속충전구역에서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는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4., 2022. 1. 25.>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충전목적이 아님에도 주차하는 행위는 친환경차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