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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참견하는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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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한달째인대 손해사정사 연락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한달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내용을 간단하게 적자면

제가 깜박이 키고 끼어드는데 뒷차가 오히려 속도를 더 높히며 왔고 뒤에딱붙어오다가 옆차선 차가 끼어들자마자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저는 섯는데 제 뒷차는 못멈추고 박았습니다

저는 사고가 나면 보험사를 불러야한다해서 불렀는데 알고보니까 가해자만 부르는거라 하더라구요

뒷차 보험사가 먼저왔는데

제 보험사랑 같은 회사입니다

과실비율이 나오기도 전에 그쪽 뒷차에선 자기가 피해자라며(제가급브레이크를밟아서 사고가났다합니다) 본인은 경찰서 갈 생각도,분심위갈생각도 있다했고

제 손해사정사는 둘다 피해자라고 하는 상태이기때문에 뭐 어떡해줄수 있는게 없다하는데...

(분심위가던가,경찰서가서 접수 하던지 하라)

사고나고 3일후에 분심위가던가 해야한다 연락후론

곧 한달되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 뭐 어찌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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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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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손해사정사는 둘다 피해자라고 하는 상태이기때문에 뭐 어떡해줄수 있는게 없다하는데...

    (분심위가던가,경찰서가서 접수 하던지 하라)

    사고나고 3일후에 분심위가던가 해야한다 연락후론

    곧 한달되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 뭐 어찌해야할까요 ..

    : 우선, 쌍방이 주장하는 사고내용이 다르등의 이유로 과실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통상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해당 결과를 기초로 하여 분심위 청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쌍방이 동일보험사로 소송은 보험사가 아닌 개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기와 같이 사고처리후 분심위 청구로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담당자에게 본인이 직접 연락하여 상기와 같이 진행하도록 요청하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쟁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완료 까지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차선변경이 완료되었으며, 이유없는 급정거가 아닌 경우에는

    질문자분의 과실은 없어보입니다.

  • 해당 사고로 인해 치료는 받고 있는지, 차량은 자차 보험으로 선 수리를 하신건지 궁금하며 정확한 것은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 피해자가 동일한 보험사인 경우 분심위를 가더라도 다른 보험사들끼리 진행이 되는 3번의 심의가 아닌 1번의 심의로 종결이 되게 되며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실에 분쟁이 있는 경우 개인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여 경찰의 조사 결과 가해 차량으로 나오는 차량에게 과실을 높게 산정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기에 현재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연락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