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하고 하루 일했는데 일한돈을 못받았어요...
일하는 스타일이 저랑 안맞아서 사장님한테 출근 못다고애기하고 그만둿는데 일한 돈을 못받았어요 ..
근로계약서도 못적엇고 (본사에서 근로계약서 발송을 해야 적을수 있다고 함)
보통 바로 줘야 정상인가요? 아님 담달 그회사 월급날에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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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한 상태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한 경우,
임금 등 모든 금품을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일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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