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종혁, 윤석화 빈소 조문
아하

생활

생활꿀팁

심심한도마뱀164
심심한도마뱀164

초등학교 주변에 주차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주변으로 주차가 금지되어 있다는게 진짜인가요?

그런데 초등학교 주변을 지나갈 때 보면 차가 주차가 되어있던데.. 뭘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

      안녕하세요. 총명한퓨마17입니다.

      스쿨존은 학교 출입문 반경 300m 이내 일정구간 도로로, 차량 최대 시속이 30㎞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학교 근처지만 스쿨존이 아니거나 이를 위반한 차량으로 보입니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제8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정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