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초등학교 문앞에 학원차가 정차하는것도 불법인가요?
초등학생들이 하교를 하고 학원으로 갈때 데릴러가는 차가
정문에 잠깐 정차를 해놓는것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그게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학교앞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정차조차 안된답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주정차가 전면금지라
잠깐이라도 서면 안되는것이에요
학원차량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구요, 오히려 더 엄격하게 단속될 수 있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문 앞은 꼭 비워둬야 하는데 차들이 서 있으면
시야가 가려져서 위험하거든요
제가 얼마전에 경찰관님께 들은 건데 학교앞 불법정차는 과태료도 일반구역의
2배로 부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학원차들은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정차지점을 정해두고
아이들을 태우는게 좋아요
물론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좋을땐 아이들이 걸어오기 힘들테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꼭 지켜야되요
우리 아이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규정은 잘 지켜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