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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냉철한군함조73
냉철한군함조73

학부모차가 학교에 통행하는건 위법인가요?


학교 선생님께서

교통안전조례 5조를 예시로 드시면서


학부모와 학생의 차는 외부차량이기때문에

아침 통학시간에 학교내로 입장이 불가하고


계속 입장시 학교측에서 징계를 내릴수밖에 없다는데


저 교통안전조례 제5조에 있는 외부차량의 정의가

학부모와 학생의 차에도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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