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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운전면허를 취득한 고3 학생이 차량을 타고 등교할경우 면허가있고 보험이 들어져있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것인데 학교 교칙에 타면 안 된다는 교칙이 있다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따라 학교 교칙은 무효가 되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에서는 허용되는 행위라고 해도 학교 내부에는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학교의 교칙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위법에 저촉되는 경우로서 교칙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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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면허취득이 가능한 것과 학교 교칙에서 운전을 제한하는 건 상충되지 않아 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