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차를타고 학교를 가면 안되나요?

법적으로 만18세가 되면 면허를 딸 수 있는데 면허를 바로 따고 차를타고 학교를 가게되면 법에 걸리는건가요? 아니면 학교 규칙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 면허가 있는상태에서 차를타고 학교를가면 안되는것은아닙니다.정상적으로 면허취득해서 차를 끌고가도 됩니다. 학교규칙에는 없을듯하네요.

  • 운전면허 시험에 만 18세는 운전면허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그래서 운전면허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는데 운전을 하지말라

    그런법은 없습니다 학생이라면 학교내에 주차는 막을수는있어도 운전하는 것은 학교에서 막을수 없습니다

  • 면허만 있다면 차량 운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꼭 보험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면허가 있더라도 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면 이것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칙에서 학생이 차량을 가지고 와도 무방하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없겠죠.

  • 학생이 차를 운전하는 것은 면허가 있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이를 금하고 있습니다. 안전수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학교 교칙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하길 바랍니다.

  • 일단 면허가 있다면 차를 몰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고등학생이 차를 몰고 학교에 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