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운전 가능한가요?
고등학교 3학년 19살 생일이 지나고
면허증 따면 바로 운전 가능하나요?
만약에 금전적 여유가 되서 차를 구입하고 차타고
학교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만 18세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7.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운전면허의 경우 만 18세 이상부터 면허 응시 가능하빈다.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바로 운전은 가능하나 초보이기 때문에 연수 정도는 받고 운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등교시 가능하나 주차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살 생일이 지나면 운전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의 경우는 18세 이상인 자는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허를 취득하신 후에 차량을 운행 하는 것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가능 연령은 만 18세이상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득하여 운전가능하며, 다만, 차타고 학교를 가는 것은 가는 행위자체는 가능한데 학교 교칙에 위반될 여지는 없는지 별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