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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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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허취득 운전 가능한 고3이 학교 차 운전해 등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여 현재 대한민국에서 면허 취득하고

운전 가능한 나이는 만 18세 이상이면 취득이 가능하고 보험 등록해 차량 운전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23살 입니다 저 또한 먼하가 있고 차가 있는데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고 법적문제는 경찰쪽에서 해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인데요

인터넷 개시글에 먼허가 있는 고3이 차를 운전해 등교를 할수 없도록 학교에서 막는다 이유는 등교중 사고나 문제가 될시 학교에서 해결하고 처리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고3인 20년도 당시 제가 다니던 학교 또는 주변 또래들에서도 운전했던 친구들이 없었기에 몰랐는데 맞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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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여 차량을 가지고 운전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만 학칙 내부 규정으로 안전상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행위에 제한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