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먼허취득 운전 가능한 고3이 학교 차 운전해 등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여 현재 대한민국에서 면허 취득하고
운전 가능한 나이는 만 18세 이상이면 취득이 가능하고 보험 등록해 차량 운전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23살 입니다 저 또한 먼하가 있고 차가 있는데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고 법적문제는 경찰쪽에서 해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인데요
인터넷 개시글에 먼허가 있는 고3이 차를 운전해 등교를 할수 없도록 학교에서 막는다 이유는 등교중 사고나 문제가 될시 학교에서 해결하고 처리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고3인 20년도 당시 제가 다니던 학교 또는 주변 또래들에서도 운전했던 친구들이 없었기에 몰랐는데 맞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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