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퀵보드도 면허가 따로 있나요?
전동퀵보드를 타려면 나이 만 18세 이상, 면허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학생들이 자주 타고 다니더라고요.정말 면허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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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퀵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로서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며
무면허로 운행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