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공급계약증서 평수와 본 계약 평수가 아무런 안내없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상암 13평대 아파트(대지지분 약 8평) 주택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

총납부금액은 3억6천정도 되고 현재 부동산 평가액(신한은행)은 6억6천정도 받았구요.

근데 얼마 전 대지지분과 면적에 변경사항이 있다는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대지지분은 모르겠지만, 0.3평 남짓의 아파트 평수가 변경되었고 300만원의 금액을 주겠으니 계약을 하면 어떤지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전에 이와 관련된 어떠한 안내도 없었구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00만원이라는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어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경우, 기존의 공급계약증서에 게재된 평수와 본계약 평수가 다른 부분에 있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을 수 있다면 현 시세 나아가 미래 가치까지 포함하여 보상액을 청구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조변경에 있어서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추가 보상을 원한다면 동의를 거절하고 협의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