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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베짱이21
의연한베짱이21

임대인이 갑자기 손해배상금을 요구합니다.

  1. 시골에서 임차인이 제3자(임대인과 지인)와 구두계약하여 밭에 사과를 심었습니다.

  2. 임대인도 임대한 사실은 알고 있다가 사과를 심는건줄을 몰랐다고(원래 밭이였고, 농사를 짓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손해 본 것과 우리가 이득본 것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심은지 2달도 안되서 아직 거기서 나온 이윤은 없습니다)

  3.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약자이고, 나무를 다 뽑기로 했습니다. 근데도 임대인은 그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고소를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법정 싸움을 가면 임차인이 많이 불리할까요?

  4. 추가로 임차인이 임대비를 제3자에게 매월 지급하였고, 제3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기록은 있습니다(통장이체증)

  5. 이 사건과는 무관한 이야기지만 임대인이 밭은 임대를 저희한테 주고 직불금은 본인이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신고가 가능할까요?(합의된 상황이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기재된 내용은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문제로 형사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구두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금의 규모와 산정 방식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임대인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 싸움을 가면 임차인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사과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벌금: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