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접촉으로 인한 과다보험청구
1월달에 소로길 코너를 돌다 앞면 유리창 급작스런 성애서림으로 도로를 거의 다 건너간 사람을 보지못하고 단순 접촉을 하였습니다. 사고라고 하기에는 너무 단순 접촉인상태에서 경찰서가자고 해서 태워갔고 경찰서에서는 보험사에 신고해서 처리하라고 해서 보험사 접수하고 아프시면 병원가서 치료를 받으시라하고 집앞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중간에 괸찮냐고 전화도 했구요. 근데 잊고있다 거의 석달이 지나서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담당자가 자기도 화가 난다며 이리저리 아프다며 과다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근데 상대를 배려해서 처리해주어라고 했는데 보험갱신이 되어 보니 총 5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더군요. 치료비 포함인것 같습니다. 근데 입원도 아니고 골절, 타박상 등 전혀없고 쉽게 말하는 거의 툭친정도의 접촉으로 이정도의 금액이 지불이 될 수 있는 건지요? 물론 접촉이든 뭐든 사고를 낸 제가 잘못이긴하나 보험갱신하려고 보니 보험료가 이로 인해 30만원이나 올랐더군요. 후휴통증등 감안할 수 있으나 예전 저도 중앙선 넘어 온 차량접촉사고로 받은 보험금이 100만원정도 였는데 이게 정말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인가요? 화가 너무나는데 더이상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입원도 아니고 골절, 타박상 등 전혀없고 쉽게 말하는 거의 툭친정도의 접촉으로 이정도의 금액이 지불이 될 수 있는 건지요?
: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자세한 것은 보험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세부내역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화가 너무나는데 더이상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일단,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종결이 된 상황이라면, 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위와 같이 보험사에서 정당하게 보상을 하였는 지 여부를 체크해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보험 회사에서 금액을 인정한 후에 지급되었기 때문에 종결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보험료 할증은 대인 보험금 지급액의 많다고 할증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부상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보험금이 작게 나간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할증과는 무관합니다.
5백만원 중 한방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부상에 대한 치료의 경우 병원에서 하게 되며 병원 치료에 대해서는 심평원에서 치료비 심사를 하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한 심사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