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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얄쌍한말똥구리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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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귀속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

2023년도 초, 강사로 일하여 수입이 있는데요, 2023년도에 여러회사 취업했어서

2024년 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했습니다.

2023년초에 잡힌 사업소득(강사수입)때문에 종소세 신고하려고하는데, 신고화면에서 근로소득으로 현직장 수입이 뜨는건데 그대로 신고해도 괜찮나요? 세액감면에서도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 내역도 떠서요! 연말정산때 받은것같은데 뜨는대로 신고하면 이중감면(?)이지 않을까 걱정돼서 신고못하는중이에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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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2024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느 해당 소득이 맞는 경우 그대로 업로드

    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입력시 자동으로 세액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해야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감면이 모두 반영돼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감면은 모두 적용받아도 되며,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소득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사업소득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소득에서 받은 중소기업취업자감면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비율만

    감면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 비율을 정하여 이중감면문제는 없게 해놨습니다.